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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이들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의 최저임금을 제안했다. 이 두 제안을 두고 위원들 간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경영계가 제안한 시간당 1만30원이 14표를 받아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의 제안에, 나머지 5명은 경영계의 제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영계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도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담긴 과정이었다.

     

     

    심의 배경과 경과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작된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심의 과정은 총 5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는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지난해에는 110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의 기간에 결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경과를 따랐다:

    1. 초기 논의 시작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처음으로 모여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안: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안했다. 이 두 제안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중심 논의 대상이 되었다.
    3. 공익위원의 역할: 공익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정 역할을 했다. 공익위원 9명 중 일부는 노동계의 제안에, 나머지는 경영계의 제안에 동의했다.
    4. 최종 투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투표가 이루어졌다. 경영계의 제안이 14표를 받아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8,590원 (전년 대비 2.87% 인상)
    • 2021년: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 2022년: 9,160원 (전년 대비 5.05% 인상)
    • 2023년: 9,620원 (전년 대비 5.0% 인상)
    • 2024년: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

    이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 인상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인해 비교적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2. 2021년: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되었으며, 이는 당시까지 역대 최저 인상률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였다.
    3. 2022년: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05% 인상되었다. 경제 회복과 함께 노동계의 강한 요구가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4. 2023년: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인상률이 반영되었다.
    5. 2024년: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는 경제적 상황과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1.7%의 인상률은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변동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렸고, 이번 결정은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노사 간의 치열한 협상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차례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측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겪었다:

     

     

    1. 노동계의 요구안 수정:
      • 최초 요구안: 노동계는 초기 협상에서 시간당 1만2천600원을 요구하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생계비 상승을 반영한 금액이었다.
      • 수정안 1: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현실적인 타협을 위해 노동계는 요구안을 1만1천200원으로 수정했다.
      • 수정안 2: 이후 논의에서 노동계는 다시 한번 요구안을 낮춰 1만84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경영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수정이었다.
    2. 경영계의 조정안:
      • 최초 제안: 경영계는 초기 협상에서 시간당 9천860원을 제안하였다. 이는 경영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상폭을 반영한 금액이었다.
      • 수정안: 협상이 진행되면서 경영계는 소폭 양보하여 제안 금액을 9천9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3. 공익위원의 역할:
      • 공익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듣고, 이들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하며, 양측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구간은 노동계의 요구와 경영계의 제안 사이의 중간 지점을 반영한 것이다.

     

     

    각계의 반응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각계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의 반응

    1. 한국노총:
      •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임을 강조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인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심의 촉진구간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심의 촉진구간이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계의 입장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계비와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반응

    1. 경영계:
      •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에 대한 걱정을 표명했다.
      •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 감소와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최종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그는 "앞으로도 경영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입장

    1. 공익위원:
      • 공익위원들은 이번 결정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 한 공익위원은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컸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결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담긴 결과였다. 각계의 반응은 이번 결정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절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검토 및 확정: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검토한다.
      • 검토 과정에서 노동부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 검토가 완료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 확정된 최저임금은 관보에 게재되며,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2. 이의 제기 절차:
      • 고시 전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 제기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모든 사업주는 확정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영향 및 기대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1. 노동자의 기대: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은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적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다.
      • 이는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 경영계의 우려와 대응:
      •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경영계는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3.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새로운 노동 환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노사 간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